천자문 109[嫡後嗣續 祭祀蒸嘗]
嫡 |
後 |
嗣 |
續 |
嫡後嗣續(적후사속) |
정실 적 |
뒤 후 |
이을 사 |
이을 속 | |
祭 |
祀 |
蒸 |
嘗 |
祭祀蒸嘗(제사증상) |
제사 제 |
제사 사 |
찔 증 |
맛볼 상 |
嫡後嗣續하여 祭祀蒸嘗이라.
맏아들로 대를 잇고, 증제(蒸祭)와 상제(嘗祭)의 제사를 지낸다.
맏아들은 대를 이어 조상께 ‘증상’ 제사를 지낸다. 嫡子(적자)가 가계를 이어가며 조상을 제사하되 증과 상으로 한다는 말이다. ≪禮記(예기)≫ 王制篇(왕제편)에 이르기를 ‘천자와 제후의 廟祭(묘제)에 있어 봄의 제를 礿(약)이라 하고, 여름의 제를 禘(체)라 하며, 가을의 제를 嘗(상)이라 하고, 겨울의 제를 蒸(증)이라고 한다. 특히 가을의 제사에서는 새로 추수한 곡식을 올리며, 제사 드리기 전에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천자나 제후의 경우를 말한 것이지만 薦新(천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출전 千字文(천자문).
[네이버 지식백과] 적후사속제사증상 [嫡後嗣續祭祀蒸嘗]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2011. 2. 15., 이담북스)
맏아들로 대(代)를 이어가는 풍속과 문화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중국 역사에서는, 그것을 중국 고대 3왕조 중 하나인 주(周)나라의 주공(周公) 단(旦)이 만든 '종법제(宗法制)'에서 그 시작을 찾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나라는 분봉 제후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즉, 왕족이나 공신 혹은 각 부족의 수장(首長)들에게 제후의 직위를 주고 각각 독립적인 영토를 분봉 받아 다스리며 천자국인 주나라의 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당시 제후국들은 천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제후 계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도는 제후국의 권력 계승권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의 '씨앗'을 시작부터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과 분쟁으로 인한 권력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주공(周公) 단(旦)이 만든 제도가 바로 '종법제(宗法制)'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적장자(嫡長子 : 본처에게서 낳은 맏아들)만이 유일한 계승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가문 계승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적장자(嫡長子)가 대(代)를 이어 왕실과 가문을 지킨다는 고대 중국 사회의 풍속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맏아들이 대를 잇는 풍속과 문화 (천자문뎐, 2009. 12. 15., 포럼)